중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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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 일정은 난민심사관이 전화를 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전에 알려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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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신청자는 사전에 안내받은 면접 일자와 시간에 신분증(여권, 외국인등록증)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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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 과정은 녹화 또는 녹음될 수 있습니다. (난민신청자는 이를 요구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)
면접 시 알아두면 좋을 것들!
1) 면접 시 신청자의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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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(same-gender)의 공무원이 면접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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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 과정은 녹화 또는 녹음될 수 있습니다. (난민신청자는 이를 요구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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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(가족, 친구, 변호사 등)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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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)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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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, 친구, 변호사 등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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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석을 희망하는 경우 동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 출입국,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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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신청자가 동석자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, 그 사람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,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여권번호), 성별 및 국적을 밝혀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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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석자는 동석에 앞서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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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석을 신청한 자가 동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석이 불가능합니다.
동석의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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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석을 희망하는 자가 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, 제11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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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신청자와 함께 동일한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 면접에 참여함이 이후 면접 및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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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된 서류 등을 제공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
동석자 주의사항
1.
동석자는 난민심사관의 질문에 난민신청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, 난민신청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일체의 진술을 해서는 안됩니다.
2.
신뢰 관계 있는 동석자는 난민심사관의 면접 진행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만약 그럴 경우 동석 허용을 중단하고 면접실에서 퇴실될 수 있습니다.
3) 통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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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통역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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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(same-gender)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통역하여야 합니다.
4) 난민면접 조서의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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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면접 종료 후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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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,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5) 자료 등의 열람 ∙ 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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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및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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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에는 열람∙복사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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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∙복사 신청서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 등을 분명히 밝혀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위와 매수를 지정하여 신청해야합니다.
열람∙복사 수수료열람 1회당 500원, 복사 1매당 50원
자료 등의 열람 장소지정된 장소에서만 자료를 열람해야 하고, 자료 등은 반출이 불가능합니다.
열람∙복사 시기난민신청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, 면접이 끝난 후 곧바로 자료 등의 열람∙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복사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일시를 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물을 수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.
열람 및 복사의 제한
1.
동일한 자료의 열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
2.
자료 열람∙복사의 용도 또는 목적에 맞지 않은 지나치게 많은 수량의 복사 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(이 같은 경우는 시기를 지정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복사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.)
3.
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
난민인정 심사 절차 일부 생략 대상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심사 절차 일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. (난민법 제8조 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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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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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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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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